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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9시간일하면 점심시간1시간 받을수있고 맞을까요? 만약 안주면 불법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포함)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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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못채우면 10만원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에 위약예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실제 근로자의 임금에서 6개월 이내 퇴사에 대한 위약금 10만원을 미리 공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위약금 1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촬영하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촬영본을 통해 약정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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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5월10일 입사자 5월이전퇴사시 년차발생이되는지궁금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였을 때 2023년 5월 10일~2024년 5월 9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2024년 5월 10일에 연차 유급휴가 18일(기본 15일+가산 3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5일자로 퇴사하였다면, 2023년 5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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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연장근무 초과수당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30분 하였다면, "통상시급x0.5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기존 근로와 동일하게 가산 없이 통상임금의 1배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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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가 혼자일 경우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는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가 현재 1명 밖에 없더라도 회사는 다른 부서의 근로자가 임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회사 측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가 지속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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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서에 동의했는데 이자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더라도,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회사에게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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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은 보통 초과근무수당이 잘 지급이 안되나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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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생 4대보험 공제 질문드립니다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4월 중도 입사자라면, 4월 임금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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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20 지급 기준이면 4개월인가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워킹데이 기준이 아닌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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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안주는 회사 어쩌면좋을까요?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 및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출장비 지급 건에 대하여 건의하고,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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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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