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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시급)도 휴일을 따로 부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함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관한 내용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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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5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6월 1일자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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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 지원금 절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급됩니다.기업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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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후 퇴사시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퇴사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자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6개월(3년)간 퇴직 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피부양자 등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35) 및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안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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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예시) 1일 5시간, 1주 3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를 5일로 가정)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5시간x3일x4주/5일x4주 = 3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3시간x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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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휴가 일수x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 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에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까지 적법하게 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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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이 너무길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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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준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9,860원×99%=8,874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10,649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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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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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주면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1일 3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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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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