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최근들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대출도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더이상 받을수도 없어요. 알아보니 퇴직금 담보대출도 있던데 너무 까다롭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쳐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날마다 힘들게 일하고 오는 남편한테 더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택구입, 전세금, 보증금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렵다면,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방법, 아니면 회사에 대출제도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사업장이 이를 수용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며 연금 가입한지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주택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상환 요양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최근들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대출도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더이상 받을수도 없어요. 알아보니 퇴직금 담보대출도 있던데 너무 까다롭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쳐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날마다 힘들게 일하고 오는 남편한테 더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답변]
귀 하의 사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때 사용자에게 반드시 중간정산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임므로 재직 중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