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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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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입사하면 비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라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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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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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재직기간이 2023년 9월 11일~2024년 4월 12일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총 7일 발생합니다.(2023년 9월 11일~2023년 10일 10일 개근 시: 2023년 10월 1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같은 방식으로 휴가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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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으면, 퇴사 후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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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80 비영리단체 재직증명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로기간, 담당 업무, 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제3자에게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님들께 답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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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월급의 주휴일 계산이 잘못됨을 확인했는데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2023년 7월 임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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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뒤에정직원계약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을 2024년 1월 2일에 체결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재직기간 중 총 3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1월 2일~2024년 2월 1일 개근 시 → 2024년 2월 2일 : 유급휴가 1일 발생2024년 2월 2일~2024년 3월 1일 개근 시 → 2024년 3월 2일 : 유급휴가 1일 발생2024년 3월 2일~2024년 4월 1일 개근 시 → 2024년 4월 2일 : 유급휴가 1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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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정 후 시용기간에 해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용기간을 두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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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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