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정해져있으면 주휴수당 중식 전부포함인거죠?
연봉이 얼마 픽스되어있으면 주휴 따질것도 없는거죠? 주5일 9-6시 근무 연봉얼마ᆢ그러면 전부포함이죠? 미리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식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연봉액을 정하였다면 연봉액에 주휴수당, 식대,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식등의 식비는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연봉이 픽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식대는 별도 지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봉이 얼마 픽스되어있으면 주휴 따질것도 없는거죠? 주5일 9-6시 근무 연봉얼마ᆢ그러면 전부포함이죠? 미리답변감사합니다
[답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통 주휴수당 및 중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월급제 및 연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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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얼마 픽스되어있으면 주휴 따질것도 없는거죠? 주5일 9-6시 근무 연봉얼마ᆢ그러면 전부포함이죠? 미리답변감사합니다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연봉제포함)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식대는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봉제 및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봉액 및 월급액에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식대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수당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을 하였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지급할 임금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공하는 근로시간과 주휴일을 최저임금 또는 사전에 약정한 시급보다 상회하는 등에 대한 검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봉계약은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금품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및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연봉계약과 별도로 식대를 실비 지원하거나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