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의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2
0
0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에 한 번만 쓰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변경된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참고로,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임금만 변동되었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2
0
0
근로자대표 선출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도입 등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해다 사업장의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 내용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표권 행사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시점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맞았지만, 대표권 행사 시점에 인원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를 대표할 수 없다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0
0
퇴직연금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 전부를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IRP 계좌를 해지하거나,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0
0
대학생 조카가 편의점 알바를 2년 동안 했는데 혹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0
0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질문에 기재하여 주신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0
0
연차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3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8월 1일에 재직 중이면, 2024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0
0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0
0
단기3일도 주휴수당 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즉,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간의 근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기로 3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0
0
근로기준법에 나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문구에서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