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직장내괴로힘일까요??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일찍 회의시간을 잡는것.
점심시간을 보장하지않는것.(동료와 차한잔마시는것도 화를 내고, 업무지시를 하는것)
말 마다 정신차려라. 니잘못이다라며 질책하는 것.
본인의 기분에 따라 화를 내면서 감정을 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모두 대표가 하는거라면 노동청밖에 답이없나요?
조기출근이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칭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대표자의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가 상기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출근시간 전에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근로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내 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일찍 회의시간을 잡는것.
점심시간을 보장하지않는것.(동료와 차한잔마시는것도 화를 내고, 업무지시를 하는것)
말 마다 정신차려라. 니잘못이다라며 질책하는 것.
본인의 기분에 따라 화를 내면서 감정을 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모두 대표가 하는거라면 노동청밖에 답이없나요?
[답변]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을 대표이사로 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고 보여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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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하여 회의에 참여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을 하거나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괴롭힘 행위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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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