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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임금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효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어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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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개월차 직장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업 내 인사담당자(혹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내부적으로 고충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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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주휴수당 주는걸로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월 1일(월)~4월 7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에 개근하였고, 4월 8일(월)에 퇴사를 요청하였다면, 4월 7일(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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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퇴사 후 급여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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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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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임원 퇴직금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임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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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중가입시 사대보험 취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곳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4대 보험 직장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주된 사업장은 월 임금액이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적용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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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가입시기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가입 시점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3개월 이상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모두 가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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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3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개근하면 2024년 4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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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남은경우에 연차사용이 아닌 수당으로 받는것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길 희망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퇴직 전에 잔여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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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지급하는 직금수당 퇴직금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급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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