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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근토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허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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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위반하여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롯히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이메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매체를 통하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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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연차 유급휴가를 선부여하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업의 휴가 부여 기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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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사건 진행 중에 추가로 진정을 제기할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체불임금 산출내역과 입증자료를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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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4월 첫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첫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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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콘도 예약후 퇴사하면 이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내 복리후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복리후생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발바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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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연장과 중첩되는시간의 임금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3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와 중복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각각 더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 연장•야간근로시간이 3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연장근로(3시간×1.5배×10,000원)+야간근로(3시간×0.5배×10,000원)=총 6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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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서 누가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면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그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결정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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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해 놓은 휴게 시간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특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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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중복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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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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