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휴가를 제출한 근로자인데
휴가일에 자발적으로 출근해서 잔여업무가 있다해서 업무를 진행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더해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출근을 막아야 합니다.
연차휴가 중에 스스로 출근한 것이니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했는데,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까지 해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취소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귀가 명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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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일에 해당 직원의 책상에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두거나, PC 화면에 노무 수령 거부 메시지가 나오도록 할 수 있으며, PC-OFF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과 함께 해당 직원에게 연차 휴가일임을 알리고, 곧바로 퇴근하도록 안내하면서 "귀가 통지서를 교부하고 이에 서명"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 일의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로를 수령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에 근로하려는 직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 스스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