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일에 해당 직원의 책상에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두거나, PC 화면에 노무 수령 거부 메시지가 나오도록 할 수 있으며, PC-OFF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과 함께 해당 직원에게 연차 휴가일임을 알리고, 곧바로 퇴근하도록 안내하면서 "귀가 통지서를 교부하고 이에 서명"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 일의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