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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출근일수÷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는 달력상의 365일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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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여러 번 하는 것도 퇴사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복적인 지각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할 경우 징계양정 과다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적인 지각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거쳐 근로자에게 근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위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잦은 지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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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협박으로 위협을 가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산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욕설 등으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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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임금 피크제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피크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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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노동청에 고발시 처벌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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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에 휴무를 주지 않고 추가 근로 수당도 주지 않을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법하게 선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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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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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사용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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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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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 범위와 하계휴가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 부여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통해 하계휴가 부여 여부, 유•무급 여부, 일수 등을 정하게 됩니다. 하계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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