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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계산시 체불금액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총 퇴직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지급되었고, 2000만원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된 2,000만원에 대하여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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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1일~말일)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약을 체결하였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게됩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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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ㄹ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1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2월 21일~2024년 3월 20일에 개근하고, 3월 21일에 재직 중인 경우, 3월 2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3월 20일까지 근무하고, 3월 21일에 이미 퇴직하였다면, 2월 21일~3월 20일까지 개근한 것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고,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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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넓게 인정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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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요건(예: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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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줄 몰랐는데 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 1년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채용공고 내용 및 면접 시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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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은 퇴직금을 제외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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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의 몇십 %를 출근해야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하고, 4월 1일에 재직 중이면, 2024년 4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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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의무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 외에 다른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연봉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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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면 얼마나 일을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1명을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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