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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홍여새23
신박한홍여새2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DB) 계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2019년도 부터 5~6개월 단위로 계약을 지금까지 계속 해온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가끔씩 1~2개월 정도 단절이 있던적도 있지만 그 단절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근로해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참고로 1년마다 공채를 통해서 같은 근로자를 채용 및 계약 한것입니다)

이 계약직 근로자도 확정급여형 톼직연금 신탁(DB) 의무 가입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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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 및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퇴직연금 규약 중 "가입대상"에 대한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규약에서 가입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 또한 DB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규약 중 가입대상이나 가입범위에 관한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규약에서 전체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고 차별을 둬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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