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DB) 계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2019년도 부터 5~6개월 단위로 계약을 지금까지 계속 해온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가끔씩 1~2개월 정도 단절이 있던적도 있지만 그 단절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근로해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참고로 1년마다 공채를 통해서 같은 근로자를 채용 및 계약 한것입니다)
이 계약직 근로자도 확정급여형 톼직연금 신탁(DB) 의무 가입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