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DB) 계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2019년도 부터 5~6개월 단위로 계약을 지금까지 계속 해온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가끔씩 1~2개월 정도 단절이 있던적도 있지만 그 단절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근로해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참고로 1년마다 공채를 통해서 같은 근로자를 채용 및 계약 한것입니다)
이 계약직 근로자도 확정급여형 톼직연금 신탁(DB) 의무 가입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 및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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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퇴직연금 규약 중 "가입대상"에 대한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규약에서 가입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 또한 DB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규약 중 가입대상이나 가입범위에 관한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규약에서 전체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고 차별을 둬선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