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떤경우에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예를 들어 3일만 근무하는 단기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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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신규 입사일이 3월 18일인 경우 한달 만근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언제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3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3월 18일~2024년 4월 17일까지 개근하면, 2024년 4월 18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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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1주 3일(월, 수, 금),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8시간×3일)이므로, 주휴수당(4.8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9시간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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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간이대지급금 서류 준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4대보험 가입내역 및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등을 통해 근로기간 및 임금액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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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은 한달 미만으로 일했을때 월급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여를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합니다.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x재직일수예시) 월 급여 300만원, 3월 18일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한 근로자 → 3,000,000원/31일x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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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 3월1일 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3월 1일은 퇴사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3월 1일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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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8시간)*4.345주=약 209시간이 나옵니다.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명시되었다면, 1주 중 하루는 무급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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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제 이틀 결근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2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임금 지급 시 총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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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은 선거일에 출근하면 현물이나 혹은 대휴를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공휴일인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 10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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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4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 지나서 받는 15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4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4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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