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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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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로서 휴식시간이 규칙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5.5시간 부여하였으나, 실제 4.5시간을 휴게하고 나머지 1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1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통화내역,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일지 등)를 준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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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정확한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하고 40일을 근무한 기간(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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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공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등도 포함)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치료비, 보상금 등의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에서 공상처리을 하고 산재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산재은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시간이 지나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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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계약직(고용보험 가입)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애)"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디.자진퇴사 후 마지막 근무지에서 일용근무자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진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며,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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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생성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오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2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3월 13일에 재직 중이면, 3월 13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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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으면, 결국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중징계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복수의 징계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해 이미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징계를 취소하지 않는한 동일한 징계 사유로 또다시 징계해고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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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바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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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원하더라도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반면,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를 수 없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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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최초 신고 시 시행일 소급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부칙 등에 시행일을 명시하는데,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서 등을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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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급여 지급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이 15일인 경우, 사용자는 해당 일정을 준수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향후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기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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