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중가입시 사대보험 취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곳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4대 보험 직장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주된 사업장은 월 임금액이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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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가입시기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가입 시점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3개월 이상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모두 가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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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3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개근하면 2024년 4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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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남은경우에 연차사용이 아닌 수당으로 받는것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길 희망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퇴직 전에 잔여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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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지급하는 직금수당 퇴직금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급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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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을 승낙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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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주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1달은 4.345주(365일/12개월/7주)이므로, 주휴시간 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1달 평균 주휴시간은 35시간(8시간x4.345주=약 34.77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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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지한 날 보다 앞당겨서 퇴사 권유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에 그만둘 것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회사 측에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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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시간 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은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2,060,740원(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기본급과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금을 구성할 때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항목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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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는 법적으로 도입 의무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내지 제52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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