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똑같은 계속올리데 수정이안되서 ㅠ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통장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 및 업무 기록, 교통수단 이용내역, 사용자와 통화한 음성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활용하여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을 통하여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실제 근로내역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함께 신고하면 해당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0
0
급여를 3년째 올려 주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 액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현재 지듭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업무실적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을 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봉 인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한 업무 내용과 그에 따른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연봉 협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0
0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60시간 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 스케쥴 근무로 인하여,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을 내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4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년 이상이 된다면, 그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0
0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표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는 제외합니다.대표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0
0
주휴수당에관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중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대하여 받는 수당이므로, 해당 월에 포함된 주휴일이 몇 일인지 등에 따라 주휴수당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 특정 주의 월요일~금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0
0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0
0
경위서 작성으로 인한 해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근로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위서 작성 1회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참고로, 사용자 측에서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권고사직)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9
0
0
계약직도 1년 지나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0
0
대체 공휴일 휴무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함 임금(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산임금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체공휴일에 꼭 휴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0
0
식비는 월급에 붙여 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식대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0
0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