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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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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회갑 경조금 복지 관련 질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의 복지 중 부모 회갑인 경우 그 해 30만원씩 경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64년생이나 제가 재직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경조금에 대해 신청하지못해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참고. 저희 부모님은 60, 62년생이십니다.)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과거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복지규정 및 준칙 상 과거건에 대한 미지급 조항은 따로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이전 사례를 참고했을때 해가 넘어간 경우 소급신청에 대해 지급한 내용이없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없을지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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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관행상 소급 지급 사례가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함에도 신청하지 못하여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보이므로,

      아쉽지만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별도 신청할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은게 아니라면 과거에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착오로 신청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급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기업의 복지규정 등 내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복지규정 및 준칙에 경조금을 "정해진 시점에 신청"하여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에 소급 신청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면, 신청 시점이 지난 후에는 경조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