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회갑 경조금 복지 관련 질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의 복지 중 부모 회갑인 경우 그 해 30만원씩 경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64년생이나 제가 재직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경조금에 대해 신청하지못해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참고. 저희 부모님은 60, 62년생이십니다.)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과거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복지규정 및 준칙 상 과거건에 대한 미지급 조항은 따로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이전 사례를 참고했을때 해가 넘어간 경우 소급신청에 대해 지급한 내용이없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없을지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관행상 소급 지급 사례가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함에도 신청하지 못하여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보이므로,
아쉽지만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별도 신청할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은게 아니라면 과거에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착오로 신청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급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금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기업의 복지규정 등 내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복지규정 및 준칙에 경조금을 "정해진 시점에 신청"하여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에 소급 신청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면, 신청 시점이 지난 후에는 경조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