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시봐도참을성있는아메리카노
다시봐도참을성있는아메리카노

회사에 가족수당이 있는데 공지를 받지 못해서 신청 누락되었는데 소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결혼후 혼인신고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가족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 총무팀 안내가 없어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ㅠㅠ 가족수당이 3만원인데 1년간 못받았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과거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해서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 별도 안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에 따라 소급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듯합니다.

  • 노동관계법령상 가족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소급 처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신청하여야 성립하는지 사내규정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단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신청 이전 부터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총무팀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