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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물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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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가족수당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

공공기관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작년 1월부터 대상이었으나,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회사에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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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월부터 미신청한 가족수당은 소급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 급여에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