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에 가족수당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21.06.01.~23.01.31.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요.
어머니 생년월일이 67.10.09. 입니다.
어머니는 만 55세부터 가족수당 지급인데
22년도 10월달부터 해당이 되었으나 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서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된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임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2년 10월 조건이 충족되셨으니 임금지급일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빨리 청구하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