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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느긋한백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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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가족수당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21.06.01.~23.01.31.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요.

어머니 생년월일이 67.10.09. 입니다.

어머니는 만 55세부터 가족수당 지급인데

22년도 10월달부터 해당이 되었으나 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서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된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임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2년 10월 조건이 충족되셨으니 임금지급일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빨리 청구하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