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경조사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복지에 양가 부모님 칠순 경조비가 있는데
이미 2년, 4년 이 지난 일인데.. 모르고 지나갔네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경조사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이전에는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 규정상 경조휴가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조사비 지급과 관련한 회사의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한 규정 내용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경조사 시점이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는 사유로 경조사비 지급 요청에 대해서 그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경조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질 내용입니다.
3.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다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