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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어치279
곰살맞은어치279

지나간 경조사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복지에 양가 부모님 칠순 경조비가 있는데

이미 2년, 4년 이 지난 일인데.. 모르고 지나갔네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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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경조사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이전에는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 규정상 경조휴가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조사비 지급과 관련한 회사의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한 규정 내용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경조사 시점이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는 사유로 경조사비 지급 요청에 대해서 그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경조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질 내용입니다.

      3.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다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