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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모님 칠순이면 경조사비 주는데요

회사에서 부모님 칠순이면 경조사비 주는데 지금 2025년이면 1955년생이 해당되나요 1954년생이 해당 되나요 참고로 아빠는 54년 6월 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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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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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바 없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금년 70세는 1955년 생이 됩니다. 1954년이라면 2024년이 70세가 되는데, 만약 칠순 경조사비 규정을 모르고 지났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칠순은 한국식 나이로 70세(만 69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954년 6월생의 경우에는 2023년 6월이 칠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나이 기준으로는 55년생이 도래하는 생일에 칠순이긴 하나, 54년 6월생도 칠순 잔치 기준으로 경조사비 청구할 수 있는지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4년 6월생이면 2025년 기준 만 70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올해 칠순은 1955년생이 해당됩니다. 즉, 만나이로 계산하면 1955년생이 올해 만 70세에 해당합니다. 이에, 1954년생이었다면 작년이 칠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칠순잔치는 세는 나이로 70세가 된 때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54년 6월 생이라면 2023년도 6월에 칠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사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칠순 나이는 1956년생이십니다. 환갑, 칠순 등은 만 나이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칠순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956년에 출생하여 생일을 맞이하는 시점에 만 70세가 됩니다.

    1955년 6월에 태어나신 분은

    2025년 6월이 되면 만 71세가 되므로,

    회사 내규에서 "만 70세 생일에 칠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칠순 경조사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지급하므로,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내부 규정에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25년 칠순은 55년생이 해당합니다

    회사는 보통 만 나이로 적용하기 때문에 65년생이 올해 정년 55년생 70살로 보는게 닺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 70세가 되는 날은 1954년 6월생의 만 70세가 되는 날은 2024년 6월 생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