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선출시 투표권은 어디까지 인가요?
근로자 위원 선출시
투표권 제외 대상자의 범위가 있나요 ?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예) 총 400명 중 대표이사 제외 399명이 투표권을 갖는다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투표권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어떤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해 투표권을 갖는 근로자 범위는 부장 또는 팀장 등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을 제외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부 투표권이 있습니다.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경리,
회계 및 인사담당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투표는 대표자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