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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1주(7일)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하고 주 6일제로 근무일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므로, 1주 최대52시간(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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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2.09.05.~2024.2.29.까지 근무한 경우,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2.09.05 ~2023.09.04.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2023.09.05.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3.09.05.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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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며칠 안에 임금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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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습기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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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따른 초단시간근로자 연장,야간,휴일 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휴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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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중에 가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5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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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동결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 동결을 원인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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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와퇴직금이 지급이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 합의한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야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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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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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특정 기업에서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 등을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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