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음 먼저 빵집에서 일 한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사장님이 고용 보험은 신고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 온 것은 확인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자고 말씀을 안 하셔서요. 제가 먼저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시간 총 하루에 5시간씩, 이틀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9,860원이구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하여 상호 간에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하자마자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근로관계의 분쟁 발생시 필요하니 지금이라도 작성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전에 작성하여야 하나 지금이라도 작성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한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먼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전 또는 시작과 동시에 작성하여 쌍방 교부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근로조건를 명확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