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근로조건를 명확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