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르바이트 공휴일(선거일) 근무 수당 지급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근무)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에 근무할경우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근무)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에 근무할경우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거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한 시간 x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에 근무할경우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인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 10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일에 출근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약정한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