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아르바이트 공휴일(선거일) 근무 수당 지급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근무)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에 근무할경우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근무)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에 근무할경우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거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한 시간 x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에 근무할경우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인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 10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일에 출근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약정한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