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정년퇴직1년계약직의 퇴직금/연차수당 2월29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으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재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재고용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0
0
10년정규직으로 근속 후 6개월 계약직으로 변경시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고용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6
0
0
단기알바 3일 일했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재직기간이 7일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0
0
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감시적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 근무하더라도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6
0
0
일용직 연차발생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0
0
실업급여 관련 전 직장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6
0
0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4년 기준을로 월 2,060,740원(9,860원×209시간)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금액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의 산입되므로, 기본급에 식대 등을 더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0
0
퇴직시 미지급된 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0
0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급 받는것도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자진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직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반환, 최대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대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사업주의 제안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0
0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못쓰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는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5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