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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휴일 및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주휴일 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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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누가 신청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와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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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계약직알바 공휴일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1번의 내용과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 1번의 내용과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 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지각 또는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휴수당 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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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에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체적으로, 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되고, 심문회의 당일에 판정결과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심문회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송부되므로, 합산하여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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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명예퇴직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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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개인사정으로 일찍 조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해당 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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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고 육아휴직 2번끊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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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6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2023년 2월 6일~2024년 2월 5일) 출근율을 80% 이상 충족한 경우, 2024년 2월 6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한 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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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사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한 경우,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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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보수총액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의 총액(세전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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