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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쓰

5일근무제 이틀 결근을 했는데요

저는 정직원이구 4대보험안들고 5일근무제 인턴입니다


집안사정이잇어서 매장 상의후 이틀 빠지게되엇습니다

중간에 원래휴무도 잇어서 총3일 쉬엇는데


사장님 말씀은 일주일 만근해야 휴무가 나오는거라는데 맞나요?


월급계산하는데 총3일을 차감하는게 맞을까요? 이틀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래 휴무를 빼고 2일 쉬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까지 3일분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일 중 2일을 무단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3일치가 빠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2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임금 지급 시 총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3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2일분의 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을 합산한 총 3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