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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법적근거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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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무했던 직장에 계약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3년간은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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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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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가 4인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부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유해•위험한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직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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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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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회사와 얘기후 휴직한기간은 퇴지금산정시 3개월에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업(휴직)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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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 30분만 줬는데 이것도 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으로 30분이 부여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 휴게시간은 30분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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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하여 그 일수를 계산합니다.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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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해당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며, 2024년 기준으로 2005년에 출생하여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9세가 되고, 1989년에 출생하여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34세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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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시 근로자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기업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 다른 기업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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