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의미가 없나요?
출근율을 계산해야 다음해 연차 역시도 산정되잖아요. 그런 중요한 출근율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법정공휴일은 며칠이 있든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산정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일 수의 비율입니다. 소정근로일 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년간의 총 일 수에서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의 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니 출근율을 계산할 때 분모와 분자에서 다 빼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있어 출근율을 계산할때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출근율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일이 있든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출근일수÷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는 달력상의 365일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법정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