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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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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의미가 없나요?

출근율을 계산해야 다음해 연차 역시도 산정되잖아요. 그런 중요한 출근율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법정공휴일은 며칠이 있든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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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산정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일 수의 비율입니다. 소정근로일 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년간의 총 일 수에서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의 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니 출근율을 계산할 때 분모와 분자에서 다 빼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있어 출근율을 계산할때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출근율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일이 있든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출근일수÷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는 달력상의 365일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법정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