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설날휴무일과 회사무급휴무일과 겁칠때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은 원래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 아니므로,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9
0
0
민법 제 660조 3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표명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월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말일까지 근로한 내역에 대하여 매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월 17일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당기(2월) 후의 일기(3월)가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월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4월 1일에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9
0
0
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소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정, 법 위반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19
0
0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③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하며, 기존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 곧바로 이직한 경우 기존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자는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0
0
일근무 13시간 법정 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실 근로시간이 총 12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9
0
0
출근 교통비 1만원 이상 근로자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교통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교통비로 1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1만원을 초과한 교통비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0
0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불이익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고용 조정의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통근 곤란 등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하도 사용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0
0
이렇게 근무하면 주52시간은 넘지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을 어떤 요일로 정할 것인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1주의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 관리, 임금 산정 등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1주의 기산점을 언제로 정하였는지를 살펴 1주간 52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1주의 기산점이 월요일인 사업장은 매주 월요일~일요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인지를 살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8
0
0
퇴사를 했을 때 연차가 남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 미사용수당(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8
0
0
여름 휴가를 연차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여름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여름휴가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들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여 여름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8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