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미만자 월차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자 월차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월차촉진을 총 4번 합니다
9일 / 2일 나눠서하는데
2023.04.17 입사자 기준으로 질문드리면
<9일기준>
월차 발생기간 : 2023.05.17 ~ 2024.01.17
월차 사용기간 : 2023.05.17 ~ 2024.04.16 입니다
9개에 대한 2차 촉진을 3/12 진행했는데
여기서 월차 발생기간을 2023.05.17 ~ 2024.01.17 로 동일하게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2023.05.17 ~ 2024.03.12 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추가로 사용연차를 잘못 작성하여 촉진을 했고, 당사자가 서명을 마쳤는데,, 다시 수정할경우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하는건지,,
구두로 통보후 수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은 촉진 시점 기준으로 연차 발생을 보는 것이 맞고, 잘못 작성한 경우 다시 작성해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2023.05.17. ~ 2024.01.17. 기간에 발생한 총 9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2차 촉진을 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3.05.17. ~ 2024.01.17.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나머지 2일에 대한 1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하고, 2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진행하여 해당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면서 서면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잘못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