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기존 사원들에게는 총 2번의 연차 촉진이 시행되고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연차 발생 9일에 대하여 2번의 촉진, 2일에 대하여 2번의 촉진. 즉, 총 4번의 촉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계년도가 바뀐 현재 시점에서 2021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발생연차 20%까지 수당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입사 1년 미만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할지 궁금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한달 만근시 1개씩 연차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달 만근이 되지 않는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여서 2021년 기준 발생 연차를 확정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10월 입사자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발생연차는 2개인데 2개의 20%만 수당을 지급하니 0.4개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 입사 1년 미만자는 잔여 연차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시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는 전년도 재직일수(휴일포함)/365*15로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사용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20%의 연차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니 내부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며,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위법하지 않으며, 귀사에서 정한 기준인 20%만을 수당으로 미리 지급한다면, 1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0.2*2일= 3.2시간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8시간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가 바뀐 현재 시점에서 2021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발생연차 20%까지 수당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입사 1년 미만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할지 궁금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한달 만근시 1개씩 연차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달 만근이 되지 않는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여서 2021년 기준 발생 연차를 확정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10월 입사자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발생연차는 2개인데 2개의 20%만 수당을 지급하니 0.4개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 입사 1년 미만자는 잔여 연차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야할까요 ?
입사1년차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이므로, 해당기간 종료시점에 맞춰서 수당산정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수당지급은 촉진이 안된경우로 수당이 발생한 연차 모두에 대해서 지급해야지
사업주가 임의로 20%만 지급하는 것은 수당 미지급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할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입사자는 2022년 10월에 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