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는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특성에 따른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응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해당 상급자에게 업무시간 외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내 고충처리 기관에 고충처리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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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병가 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 처리 여부는 각 기관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기관의 규정에 병가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병가를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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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 계약서 작성을 하려는데 2월 한달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2월 26일부터 1개월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2월 26일~2024년 3월 25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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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법에 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에 관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식당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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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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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운영문제로 6일전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경영난에 따른 폐업 등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는 준수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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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거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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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야간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를 하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사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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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한지 1주일인데 아직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께 연락드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여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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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은 월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2024년 4월 1일(3개월+1일 근무)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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