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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은 별개의 건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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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명시안돼있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므로, 2024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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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특정 기업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습기간을 두고 입사한 근로자 또한 늦어도 입사 당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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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특정 일에 5시간(15:00-20:00)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임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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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기준으로 한 주 결근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수, 목, 금요일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주차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2주차의 주휴수당만 지급되지 않으며,1주차, 3주차, 4주차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총 3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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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육아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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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신고시 어떤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입/퇴사를 할 때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진행하고, 매년 보수총액 신고 등을 진행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해둔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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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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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접수처 잘못 보냈을때 질문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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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분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최소 1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단위로 인정한다거나, 최소 30분 이상 근무 시 30분 단위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시간 미만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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