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금액과 매월 상한액(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을 비교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250만원, 4개월: 250만원, 5개월: 250만원, 6개월: 25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