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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 육아휴직을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법령>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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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3월2일에 입사 하면 24년도 회계연도기준 연차 몇개받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매월 개근할 경우,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9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2024년 1월 2일과 2월 2일에 각각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2024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 총 일수/365일)x15일=연차 유급휴가 일수2023년 3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의 근속기간 총 일수는 305일이 되므로,(305일/365일)x15일=약 12.6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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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1월1일에 입사해서 24년2월15일 퇴사 연차몇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 2024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3년도에 연차 유급휴가 11일을 부여받았고, 미사용수당까지 지급받았다면,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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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연가 및 주휴수당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발생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의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조퇴를 할 경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다음 달 연차 유급휴가 또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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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일과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모두 합산한 날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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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정식 명칭은 '근로기준법'이 맞습니다. 근로법이라는 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임의로 줄여 근로법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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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납입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규약 등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납입일을 매년 말일(12월 31일)로 정하였다면, 중도에 입사한 연도에도 해당 연도의 말일에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연도의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재직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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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명절 휴무에 대한 급여를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식당이 문을 닫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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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5인이상 사업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부다 분리 시킨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고 해고 제한,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정 근로시간 상한,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갠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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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다가오는 실업인정일에 이미 취업을 한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이 아닌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일자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고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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