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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장근로수당을 분단위로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1주간 6시간을 추가로 일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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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제해법은 배타는 선원들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선사 및 선원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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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여부는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법정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짓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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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게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인 근로자는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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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청 했으나 권고사직 권유받았을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해고, 권고사직, 근로관계 종료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이며,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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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언제쯤 말해애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퇴사통보 기간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이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출근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해당 기간이 "퇴사 1개월 전" 등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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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 내의 인사부서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의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 것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행위의 정도, 행위의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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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에 해당할때, 임금은 2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만원이고,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을 근무한 후, 18시~19시까지는 휴식을 취하고, 19시부터 24시까지 5시간을 근무한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22시~24시까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1만원×5시간×1.5배=7만 5천원• 야간근로수당 : 1만원×2시간×0.5배=1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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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신청은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일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을 신청할 때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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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를 못하면 회사에 잘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의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 등 근태불량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고, 회사에서 징계를 하였음에도 계속된다면, 최종적으로는 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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