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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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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직후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6일, 1일 12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매주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미지급 임금(미지급 주휴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2020년 4월 6일부터 2023년 08월 17일까지라면, 해당 재직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사업주가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액수 산정 내역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에 임금이 입금된 내역, 출퇴근 스케줄, 전화, 문화, 카카오톡 내역 등)를 지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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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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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에 계약직 입사해서 65세에 재계약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 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고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64세에 입사하여, 만 65세에 재계약을 하고 그 후 회사 측의 재계약 거부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최종 판단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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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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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연장,휴일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기본급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액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과는 별개로, 연장,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식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으로 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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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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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2022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3월 중 퇴사할 경우, 해당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위 계산식에 대입하여 세전 퇴직금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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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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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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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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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미가입분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됩니다.4대 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부담하여야 하며,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만)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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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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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의 형태 및 내용도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의 구속을 받으며 근무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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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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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부지급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액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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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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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나 추석등의 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되고,별도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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