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까지 일하면 최근 3개월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3월 2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계산 시에 최근 3개월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이틀 분을 2월 급여로 받으면 12,1,2월 월급이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일을 포함하여 90일의 기간 동안의 급여가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은 1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3.2.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은 3.3.이며, 퇴직 전 3개월은 2023.12.3.~2024.3.2.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틀 분을 2월 급여로 받으면 12,1,2월 월급이 들어가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12~3월 급여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월2일까지 근로시 12월 3일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2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1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직 전 3개월은 2023년 12월 3일~2024년 3월 2일이 됩니다.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일까지 일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2월 3일 ~ 3월 2일입니다. 12월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월 2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24. 3. 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직전 3개월인 2023. 12. 3. ~ 2024. 3. 2.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1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의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어차피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로 계산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