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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1년인것과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보험법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상용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을 근무하고 약정하였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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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계산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액이 320만원인 근로자가 5일을 근무하였다면, 세전 급여액은 약 516,130원(320만원/31일x5일)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다른 일할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12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음에도, 14일을 경과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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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지급은 언제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월 12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월 26일까지는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할 경우, 그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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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 고정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 등이 없다면,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경우,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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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태아 검진을 받으러 가려고 할 때, 근무 중인 남편도 연차를 쓰지 않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따라서, 임산한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필요 시 개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재직 중인 기업의 내규에 관련 휴가 조항이 있다면 해당 휴가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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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 국고보조금 및 고용지원금의 유형에 따라 지원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질적인 퇴사 사유가 개인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맞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실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 퇴직사유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반환, 5배 이내의 추가징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 사유에 맞게 상실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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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 통장의 임금 입금내역 등을 지참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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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문의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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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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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주5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을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고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이 10,000원이고, 1일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으로 주당 40,000원(4시간×10,00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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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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