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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사랑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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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60조 3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알바를 그만 둘 때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못 그만둔다. 3개 월 더 일 해라. 라고 해서 질문 올렸었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 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답변 받았었습니다. 근 데 민법 제660조 3항에 써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2월 17일에 그만둔다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5일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습니다

그만둔다고 한지 1개월 후인 3월 17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생기는건 지 3월 말까진 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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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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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3월 31일까지 출근의무가 있고, 4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의 내용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일기 경과, 즉 이번달 후의 다음달까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민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2.17.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표명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월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말일까지 근로한 내역에 대하여 매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월 17일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당기(2월) 후의 일기(3월)가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월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4월 1일에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제로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5일에 지급받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2월 17일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3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므로 퇴사일은 4월 1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2월 17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계속 사직수리를 거부할 경우 4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로 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