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 3항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알바를 그만 둘 때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못 그만둔다. 3개월 더 일 해라. 라고 해서 질문 올렸었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답변 받았었습니다. 근데 민법 제660조 3항에 써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고싶습니다.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2월 17일에 그만둔다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달 말일까지 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둔다고 한지 1개월 후인 3월 17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생기는건지 3월 말까진 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한다면 2월 17일에 그만둔다고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3월 1일에 근로관계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통보한 날이 2월 17일이고 임금지급주기가 1개월이라면 3월 31일까지 출근의무가 있고, 4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의 내용은, 월급제 근로자이고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 통보를 하면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그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이 적용되며 4.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2월 17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4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개월의 임금을 말일에 받기로 정한 경우는 당기 즉, 2월말일 임금일 후 다음임금일인 3월 말일의 임금일이 경과한 후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