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원래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 아니므로,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