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를 못하면 회사에 잘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의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 등 근태불량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고, 회사에서 징계를 하였음에도 계속된다면, 최종적으로는 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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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대해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 체계상의 우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직접적인 지휘•명형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의 직위 및 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계의 우위란, 직장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상의 우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과 집단이라는 수적 차이, 근속연수, 연령, 학벌, 고용형태 등에 따라, 직장 내에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경우,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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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1주 40시간 기준 월 2,060,740원 이상이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4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액(식대, 교통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월 2,060,74원이 지급되면 됩니다.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되는 보수월액 등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을 신고하므로, 최저임금 위반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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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근무하면 ot로 인정 못 받고 주휴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휴무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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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적용시사업주 부담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업종별로 요율이 다름)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보험료는 급여 중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각각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국민연금: 9%(사업주 4.5%, 근로자 4.5%)건강보험: 7.09%(사업주 3.545%, 근로자 3.545%)장기요양보험: 0.9182%(사업주 0.4591%, 근로자 0.4591%)고용보험: 실업급여 1.8%(사업주 0.9%, 근로자 0.9%)+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0.25%~0.85%)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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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도 퇴직금 지불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도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산재로 3개월 이상을 휴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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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치료 등을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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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과 관련 이야기가 없을때 자동계약 연장이라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만료 한달 전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 같은 자동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조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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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는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데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더하여, 만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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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사용한 휴가일수 14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2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차 유급휴가 재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2024년에 부여된 휴가일수 15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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