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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해고와 달리,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퇴사를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노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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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13일에 입사했는데 월급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한 달에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개 됩니다.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월급여액÷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해당 월의 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포함)"의 방식을 사용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세전 월 급여가 3,000,000원이고, 12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3,000,000÷31일×19일=약 1,838,710원이 산출되며, 해당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월의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입사한 첫 달에는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달부터 부과되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를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따라서, 12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보수월액의 0.9%)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임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보다 정확한 내역은 향후 임금 지급일에 교부될 임금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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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오늘 구조조정으로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하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설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또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노사가 합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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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금토일 밤 10~아침 5시 근무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관련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의 내용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소정근로일이 금, 토, 일요일 주 3일이고, 금, 토, 일요일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2. 야간근로수당 관련야간근로수당의 경우, 해당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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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제출할수도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질문자님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완료하였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님께 발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해당설류를 제출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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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 월급여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월 2,060,74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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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결과 지원자에게 언제까지 알려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기업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습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는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채용절찹법 제7조 제2항은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채용 결과 통보 기한 또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채용 여부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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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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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과정에서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연차가 있다면 해당 연차를 사용하여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향후 이직이 결정되고 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 적정한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등의 배려를 통하여, 근로관계을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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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직종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모든 직종에 대하여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참고로,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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