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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이123
양양이12324.02.17

주2일 아르바이트 설날수당 급여 질문

주2일 주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6시간씩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저번 설날연휴 주말에 근무를 6시간씩 하여 총 12시간을 일하였는데, 따로 추가수당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사장 권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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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등 유급휴일 대상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 즉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ㅜ


    추가수당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설 연휴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만큼 질문자님의 시급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하루 일한 대가에 대한 급여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설연휴에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질문자님이 1주 12시간씩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