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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기업에서 병가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항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병가 사용 가능 여부, 병가 사용 요건, 병가 일수 등을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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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알바비 날짜가 밀린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면,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등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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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가 예정되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기본 교육까지 다 받고 입사를 기다리던 중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 통보가 이루어져 입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회사가 채용 취소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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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면 의료보험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응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더라도,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과 방법 등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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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바으로는 회사들어가면 근로명세서 쓰는걸로 알고있고 휴일에일하면 1.5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산출내역,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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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계속 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며,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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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시, 출퇴근시간 계산 중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시간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4.5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5시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반차 사용 시, 근로자가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총 4.5시간이고, 그 중 휴게시간 30분(0.5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4.5시간 중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나머지 0.5시간은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0.5시간 분의 수당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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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도 정해진 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부상, 질병 등에 따른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사용여부 및 병가 사용가능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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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일수는 직종(회사)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종과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이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연간 최대 2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1년: 15일, 만 2년: 15일, 만 3년: 16일,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등)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에 기재한 기준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내부 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가일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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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무조건 1년 이상을 재직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지급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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