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는 약 한달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도 있을거라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갑작스레 부인이 입원하게 되어 다음주 부터 사용할려고 하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련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등 인적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개시예정일 등을 기재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구두가 아니라 신청서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위 경우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신청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를 통해 더 빠르게 시작하는 것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 육아휴직을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이 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신청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